축산관련종사자교육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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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 -
지원 내용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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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축산업 허가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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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-
전화 문의
농협중앙회/02-2080-852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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