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번기돌봄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
    *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
    ○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
    -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
    ○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
    *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    -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
    ○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    -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지원신청서
    -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