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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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․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(학교)급식지원센터, 먹거리(푸드)통합지원센터, 공공급식공급업체,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(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) -
지원 내용
○ 공공급식 식재료(국산 농축산물 원물)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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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영업신고증 사본,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, 공장등록증 사본,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,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,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,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, 사업 세부신청내역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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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-
전화 문의
aT 정책금융부/061-931-114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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