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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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 -
지원 내용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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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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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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