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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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등
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-
지원 내용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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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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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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