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축산농가 등

    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
    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    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