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,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,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,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
    - (지원조건) 연 2.0%(단, 곡물사업의 경우 1.5%), 5년 거치 10년 상환
    - (지원기준) 총 사업비의 50~70%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(대출)신청서,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, ③ 사업계획서,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, ⑤관련계약서,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,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, ⑧ 기업 신용평가서, ⑨시중은행·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(가능한 경우) ※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농어촌공사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64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