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업자재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11월 ~ 12월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    - 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
    ○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
    ○ 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
    ○ 천적(25종)

    ○ 토양검정(일반농가)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    - 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
    ○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
    ○ 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
    ○ 천적(25종)

    ○ 토양검정(일반농가),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1월 ~ 12월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유기농업자재등: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,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(시스템 확인 가능), 토양검정결과
    2. 녹비작물 종자: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(시스템 확인 가능),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(선택), 토양검정결과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