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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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쌀 가공업체,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-
지원 내용
○ 대출 금리지원 : 시설, 개보수 자금 연 2.0% 고정 또는 변동금리/ 운영, 수매자금 연 2.5% 고정 또는 변동금리
- 쌀 가공업체 :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(시설 50, 개보수 20, 운영ㆍ수매 10)
-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: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(시설 15(통폐합의 경우 25억원), 개보수 5), 보관업체(시설 5, 개보수 2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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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신용조사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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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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