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 기능성 평가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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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식품사업자, 농업인, 농업법인 등
-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(관련 기능성, 안전성 등)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, 농업법인 등 -
지원 내용
○ 준비단계지원 : 86백만 원 = 4개 내외 품목 × 40~6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○ 인체적용전시험 : 540백만 원 = 9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○ 인체적용시험 1년차 : 540백만 원 = 9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○ 인체적용시험 2년차 : 552백만 원 = 10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○ 원료 등록지원 : 70백만 원 = 4개 내외 품목 × 30~40백만원(차등지원) × 50~60% / 자부담 40~50%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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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~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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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-
전화 문의
한국식품연구원/063-219-934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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