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(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)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,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-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-
지원 내용
○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운영자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공고시기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
<증빙서류>
- 농가(공통) 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자조금납부확인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 등
-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(공통) 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원, 신분증사본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aT화훼센터, 한국화훼농협 -
전화 문의
aT화훼센터/02-570-1863
농협 공판사업부/02-2029-411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