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

   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   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
    - 중위소득 이하자(3인가구 기준): 1인당 총 2,000만 원(생활안정자금(융자) 한도와 별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공통

    -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

    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