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특별진찰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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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① 뇌혈관질환(뇌손상 포함)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
② 척추질환(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), 견관절질환, 주관절질환, 완관절·수부질환, 고관절질환, 슬관절질환, 족관절·족부질환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
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(뇌혈관질환은 6개월)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-
지원 내용
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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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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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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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00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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