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