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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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-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-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 -
지원 내용
○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-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-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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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, (필요시)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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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근로복지공단 -
전화 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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