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
  •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    -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    -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    -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    -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, (필요시)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근로복지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