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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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, 단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○ 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,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
*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
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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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지원신청서
○투자계획서
○청렴서약서
○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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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 -
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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