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,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(OJT, OFF-JT)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HRD-net 상 전산신청(1. 사업참여신청서, 2. 자가진단체크리스트, 3.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