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인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    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    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    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