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용 편의시설,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

    - 지원에 따른 의무
   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: 지원금 1천만원당(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)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
    ② 통근용 승합차: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,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
    ※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, 구입,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,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