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증진융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    ○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    ○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