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증진융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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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-
지원 내용
○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○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○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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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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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 -
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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