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○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○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8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~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
    -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~90만 원을 지급

    ○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
    - (경증남성) 35만 원
    - (경증여성) 50만 원
    - (중증남성) 70만 원
    - (중증여성) 90만 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○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○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장애인 근로자 명부,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