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(서울, 대전, 부산)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모시(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    - 시설설치비: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%~90% 지원
    ·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%(시설매입비는 40%)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    - 교재교구비: 소요비용의 60%~90%(지원 한도: 신규 5천만원~7천만원, 교체비 3천만원)

    ○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
    -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38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
    ○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
    -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
    ○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
    -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, 부상,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
  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모시(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
    - 기타 첨부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직장보육지원센터(서울, 대전, 부산)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정보화진흥원/1588-267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