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

  • 접수 기관 경기케어센터;태백케어센터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경기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~3급 자

    ○ (태백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,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, 진폐의증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

    ○ (경기케어센터) 1인실 100실
    - 간병서비스(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)
    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    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    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
    ○ (태백케어센터) 1인실 40실, 2인실 10실
    - 일상생활지원서비스(식생활, 청결,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)
    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    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    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경기케어) 입소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,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, 신원인수인 승낙서 ,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(필요시)

    ○ (태백케어) 입소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, 신원인수인 승낙서,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,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(필요시)

    <입소대상별 증명서류>
    * (진폐장해인)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
    * (진폐의증자)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
    * (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) 장해등급 결정통지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경기케어센터;태백케어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