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공학기기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  • 지원 내용
    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    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   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