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청산 지원 융자(사업주 및 근로자)

  •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<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>

    ○ 사업주 요건
    -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,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

    ○ 근로자 요건
    - 퇴직근로자: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
    - 재직근로자: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


    <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>

    ○ 근로자 요건
    - 퇴직근로자: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
    - 재직근로자: 체불 사업장(폐업 제외)에서 재직 중

    ○ 체불 요건
    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
  • 지원 내용
    <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>

    ○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
    -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,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

    ○ 이자율
    - 담보: 2.2%, 신용 및 연대보증: 3.7%

    ○ 상환기간
    -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


    <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>

    ○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
    -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,000만원 한도
    *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,500만원한도,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,000만원 한도

    ○ 이자율
    - 1.5%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
    ○ 상환기간
    -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    *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~3년 거치, 3년~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>

    ○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
    ○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
    ○ 체불임금 증빙자료
    ○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

    <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>
    ○ 생계비 융자 신청서
    ○ (건설일용근로자) 체불확인서(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)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
    ○ (건설일용근로자 외) 체불확인서(재직근로자에 한함)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(재직근로자에 한함)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근로복지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