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
    ○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    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    -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   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    ○ 이직자 건강진단
    -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    -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   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    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    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    -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   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(이송료)
    - 이송료 청구서
    - 숙박비,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영수증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재활보상부
  • 전화 문의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