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근로자복지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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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-
지원 내용
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
- 장학금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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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○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○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(변경)신청서
-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
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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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재활보상부 -
전화 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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