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근로자복지지원

  •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○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○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
    - 장학금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○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○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-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(변경)신청서
    -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재활보상부
  • 전화 문의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