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    ○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
    1. 소득금액증명
    2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
    3.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
    4.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