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위로금지급

  • 접수 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~1,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
    - '10.11.21.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(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-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
  • 전화 문의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