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위로금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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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-
지원 내용
○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~1,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
- '10.11.21.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(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%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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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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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-
전화 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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