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린사업장 조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(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)
    -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,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,설치,구입하고자 하는 경우
    ○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(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/ 건설업제외)
    - 끼임,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
    ○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
    -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, 사업주 단체, 산업단지 관리주체
    ○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(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/ 건설업제외)
    -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
    - 건설현장당 최대 3,000만원 한도
    - 소요비용의 50%~65% 지원(단,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: 65%, 50억원 미만 : 50%)
    ※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
    ○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
    - 사업장당 최대 3,000만원 한도
    - 소요비용의 70% 지원
    ※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(고용증가 사업장,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, 고위험업종)
    ○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
    -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
    - 소요비용의 50% 지원
    ○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
    - 사업장당 최대 3,000만원 한도
    - 소요비용의 8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

    ○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1544-30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