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예방시설 융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 ~ 재원소진 시까지(수시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·제조·사용하려는 자

    ○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융자 한도액 :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

    ○ 융자 금리 : 연리 1.5%

    ○ 융자 기간 : 거치 기간 3년, 상환기간 7년

    ○ 융자 지원 방법 :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,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, 융자금 지급
    - 대출 은행(가나다순) :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(중앙회)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수협(중앙회)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 ~ 재원소진 시까지(수시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 서류
    -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
    -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
    -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
    -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
    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
    -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(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) 1부
    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) 1부
    - 견적서 원본 1부
    -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
    -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

    ○ 양산 설비
    - 카탈로그(또는 외관 도면) 1부
    -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(해당 설비에 한함) 1부
    -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

    ○ 시설 또는 제작 공사
    - 설계도면, 제작 시방서,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
    - 공사 원가 계산서(재료비 산출 내역서,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/지/1544-3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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