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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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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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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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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