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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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-
지원 내용
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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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특별지원사업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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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-
전화 문의
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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