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수계 주민지원(일반지원사업)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,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,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
○ 서울특별시(송파, 강동, 광진), 경기도(남양주, 용인, 이천, 하남, 여주, 광주, 가평, 양평), 강원도(춘천, 원주), 충청북도(충주) -
지원 내용
○ (간접지원사업) 소득증대사업, 복지증진사업, 육영사업,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
○ (직접지원사업)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(간접지원사업) 사업계획서
○ (직접지원사업)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등록자료,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-
전화 문의
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/031-790-246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