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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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 -
지원 내용
○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
- 매연저감장치(DPF) 및 PM-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(90% 지원)
-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(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)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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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각 지자체 공고 참조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각 지자체 공고 참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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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/044-201-6930
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/1544-0907
한국자동차환경협회/031-689-30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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