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
    - 매연저감장치(DPF) 및 PM-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(90% 지원)
    -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(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)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각 지자체 공고 참조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각 지자체 공고 참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/044-201-6930
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/1544-0907
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/031-689-30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