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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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-
지원 내용
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-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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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
- 악취물질 처리계통도
-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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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-
전화 문의
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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