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  • 지원 형태 기술지원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  • 지원 형태
    기술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- 지원신청서
    -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
    - 악취물질 처리계통도
    -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