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사업화 지원)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
    ○ (에코스타트업)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(성장)창업기업(7년 이내)
    ○ (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)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(예비)청년창업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화 지원
    - 사업화부문 :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
    ㆍ 지원분야 : 청정대기, 물환경, 자원순환, 자연-생활환경
    ㆍ 지원대상 : 중소기업
    ㆍ 지원기간 : 2025년 협약일 ~ 8개월이내
    ㆍ 지원내용 : 컨설팅, 기술도입, 시제품제작, 인검증,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

    - 녹색신산업부문 :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, 총 6억원 이내
    ㆍ지원분야 : 바이오가스, 스마트물, 환경AI·ICT, 미래폐자원, 기후대응
    ㆍ지원대상 : 중소기업
    ㆍ사업기간 : 2025년 협약일 ~ 20개월이내
    ㆍ지원내용 : 컨설팅, 기술도입, 시제품제작, 인검증,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

    ○ 에코스타트업 지원
    - 지원분야: 청정대기, 물, 자원순환(탈 플라스틱 포함), 기후대응, 자연-생활환경, 기후테크 IP(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)
    - 지원대상: 환경분야 예비창업자, (성장)창업기업(업력 7년 이내)
    - 지원기간: 2025년 협약일 ~ 2025년 10월 30일(약 7개월)
    - 지원내용: 시제품제작, 인검증,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, 멘토링,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

    ○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
    - 지원분야: 자원순환, 물, 청정대기, 탄소저감, 일반환경
    - 지원대상: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(예비)청년창업기업
    - 지원기간: 2025년 협약일 ~ 2025년 10월 30일(약 7개월)
    - 지원내용: 시제품제작, 인검증,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, 멘토링,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사업화 지원)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
    - 구비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최근 3개년 재무제표, 고용 증빙(4대 보험 가입자 확인) 자료,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, 가점 증빙,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

    ○ (에코스타트업 지원) ※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필요
    - 예비창업자
  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(온라인 작성)
    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    ③ 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)
   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,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,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    ⑤ 국세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
   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    ⑧ (재창업자) 폐업사실증명,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
    ⑨ (재창업자)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·실용신안,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(해당시)
    그 외 가점 증빙 서류

    - 창업기업
  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    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    ③ 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)
    ④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
   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    ※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·미조회 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 제출
    그 외 가점 증빙 서류

    - 성장창업기업
  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    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    ③ 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)
    ④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
   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    ※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·미조회 기업: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
    ⑦ 주주명부
    ⑧ 투자유치확인서(양식 8 참조)
    ⑨ 투자계약서
    *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(사본) 일체
    그 외 가점 증빙 서류

    ○ (에코스타트업 지원)
    - 예비청년창업자
  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(온라인 작성)
    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    ③ 민간부담금(현물) 현물납부 확인서(첨부 참조) 및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)
   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,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,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    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
   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    ⑧ 공고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
    ⑨ (청정대기, 탄소저감, 일반환경) 기업소개자료
    가점 증빙서류 등

    - 초기청년창업기업
  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    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    ③ 민간부담금(현물) 현물납부 확인서(첨부 참조) 및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)
    ④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
   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    ⑦ 공고문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
    ⑧ (청정대기, 탄소저감, 일반환경) 기업소개자료
    가점 증빙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/032-540-2137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/032-540-2141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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