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탄쿠폰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2023.07.11~2023.08.25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ㅇ 가구당 54.6만원 지급

    ※ (당초) 가구당 47.2만원 ----> (변경) 가구당 54.6만원 으로 가구당 7.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3.07.11~2023.08.25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○ 대리신청(위임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7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