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○ 폐광 및 감축지원금, 자녀학자금 :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,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/ ○ 재해위로금 :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근로자대책비 :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

    ○ 광업자대책비 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○ 폐광 및 감축지원금, 자녀학자금 :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,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/ ○ 재해위로금 :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(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,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,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,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, 이직근로자명부,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,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, 근로자별 의료보험,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,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,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)
    ○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(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, 광물생산보고서,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)
    ○ 자녀학자금 :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학자금 납입 영수증
    ○ 재해위로금 : 신청서, 인감증명서, 보험급여지급확인원, 민사소송포기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광해관리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/033-736-574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