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,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 -
지원 내용
①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(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(+α)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)
②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의 4~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% 감면 (중견 30%, 중소 50% 감면에서 추가 감면)
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
(지식재산처) IP-R&D(舊특허로 R&D) 사업, 특허기반 사업화 R&D(舊IP-C&D) 사업,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, 사업화·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, 지식재산 긴급지원(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),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
(타부처)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(중기중앙회 운영, 중기부 사업) :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
※ 기타 :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(VC 대상), IP 담보대출 우대(은행 손실보전율)
*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·변경될 수 있음
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
- 보험료 10% 할인, 보증한도 확대,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,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연 4회(분기별)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중소·중견기업 입증 서류
- 직무발명규정 사본
-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,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,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,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)
-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
-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
- 청렴서약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한국발명진흥회 -
전화 문의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4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