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연 4회(분기별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,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①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(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(+α)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)
    ②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의 4~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% 감면 (중견 30%, 중소 50% 감면에서 추가 감면)
   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
    (지식재산처) IP-R&D(舊특허로 R&D) 사업, 특허기반 사업화 R&D(舊IP-C&D) 사업,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, 사업화·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, 지식재산 긴급지원(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),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
    (타부처)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(중기중앙회 운영, 중기부 사업) :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
    ※ 기타 :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(VC 대상), IP 담보대출 우대(은행 손실보전율)
    *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·변경될 수 있음
   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
    - 보험료 10% 할인, 보증한도 확대,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,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 4회(분기별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중소·중견기업 입증 서류
    - 직무발명규정 사본
    -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,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,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,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)
    -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
    -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
    - 청렴서약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발명진흥회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4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