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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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○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
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9년차 70% 감면
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
○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38)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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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중소기업 확인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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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발명진흥회 -
전화 문의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3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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