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
① 녹색확인기업
1) 녹색인증기업, 2) 녹색제품인증기업, 3) ESG경영인증기업
② ESG경영 실천 기업
1)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, 2) 장애인 고용기업, 3) 가족친화인증기업 4)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, 5) ESG교육 수료기업, 6)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-
지원 내용
○ 보증한도 :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
○ 상환방법 :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(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)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
○ 취급은행 :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