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  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
    1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의 “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” 에 선정된 기업
    2) 소진공의 “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”에 선정된 기업
    3) 소진공로부터 “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*”에 선정된 기업
    4)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“백년가게(또는 백년소공인) 확인서”를 발급받은 기업
   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
    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,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증한도 : (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, (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
    * 취급 금융회사 : 국민은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