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
    ○ 일반 소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증한도 : 운전자금 2억원 이내
    ○ 보증비율 : 100%(3천만원 이하) / 95%(3천만원 초과)
    ○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
    - 1년(일시상환,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)
    - 5년(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    * 취급 금융회사 : 하나은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