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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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
○ 일반 소공인 -
지원 내용
○ 보증한도 : 운전자금 2억원 이내
○ 보증비율 : 100%(3천만원 이하) / 95%(3천만원 초과)
○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
- 1년(일시상환,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)
- 5년(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* 취급 금융회사 : 하나은행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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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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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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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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