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

    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  • 지원 내용
  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    -지원절차 : 해당 조정(중재)사건에 대한 조정(중재)부를 구성하고 조정(중재)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(중재 판정)
    -비용지원 :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소송비용,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분쟁조정・중재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증빙자료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68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