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기술지원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    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  • 지원 형태
    기술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