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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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-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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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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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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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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