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화재공제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-
지원 내용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
3.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