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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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-
지원 내용
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
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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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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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기술보증기금 -
전화 문의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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