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·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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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◦ 한류 마케팅, 해외홈쇼핑 활용 「소비재」 해외진출 지원
- 글로벌 한류행사(KCON 등) 연계 B2B,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
◦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「산업재」 해외진출 지원
-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||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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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 공고문 참고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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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-
전화 문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/02-368-876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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