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·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

  •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지원 형태 기타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◦ 한류 마케팅, 해외홈쇼핑 활용 「소비재」 해외진출 지원
    - 글로벌 한류행사(KCON 등) 연계 B2B,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
    ◦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「산업재」 해외진출 지원
    -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 공고문 참고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전화 문의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/02-368-876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