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(신시장진출지원자금)

  •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(내수기업수출기업화)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    -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    -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(용역, 서비스 포함) 수출 실적 보유(준비중 포함) 또는 중기부 '전자상거래활용사업'에 참여 중인 기업
    -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    * '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 참여기업', '브랜드K' 인증기업 등
    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
    ㅇ (수출기업글로벌화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    -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
    - 백신, 바이오,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
    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요내용
    - (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)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개발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    - (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)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

    ○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
   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  또는 고정금리
  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연간 5억원 이내(운전)

    ○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:
   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  - 대출기간 : 시설 10년, 운전 5년
    - 대출한도 :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 10억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/055-751-95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