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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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모든 중소기업(단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
- 중기부 지원사업(수출, R&D 등) 신청시 가점 부여
-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
-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
- 워크넷, 잡코리아,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% 할인 등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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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재무제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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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-
전화 문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/055-751-982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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